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= 입양 제도의 문제점 ===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듯 양부 주씨는 전과 10범이나 되는 범죄자였다. 이론적으로는 [[가정법원]]이 입양허가 심판을 하면서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도 하게 되어 있으나([[가사소송법]] 제45조의9 제2항 제3호) 어떤 경위에서인지 그러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한 셈이다. 이혼으로 [[한부모 가정]]이 되었고 아이의 당시 나이가 3세였다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. 이 나이대는 입양을 선호하지 않아 일반적인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혼자 집에 두기에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에도 매우 어렵다. 3살 아이를 혼자 방치하기보다는 [[보육원]]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. 결국 입양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친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무한테나 입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설마 그들이 그렇게까지 정상이 아닌 이면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. 일이 벌어진 뒤 친모는 지인을 너무 믿었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다고 한다. 민법상 입양이 입양특례법상 입양보다 요건과 절차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제도가 아예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.[*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49&aid=0000112325|관련 기사]]에서는 "민간 입양" 운운하는데 이는 법령에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이고 현재(문제의 입양이 있은 때인 2014년 10월도 마찬가지)는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미성년자 입양이 안 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